민영휘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0명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13일, 서울 중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사관들이 친일파 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2차로 민영휘 등 10명 명의 토지 102만㎡ 환수
민영휘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명의 후손들이 소유한 땅 257억여원어치에 대해 2차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영휘·윤덕영 등 10명의 후손 명의로 된 땅 156필지 102만㎡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된 땅 주인들은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했던 민영휘와 같은 민씨 일가이자 대지주였던 민병석·민상호 △을사오적인 이근택과 함께 형제 친일파로 이름을 날린 이근상·이근호 △1907년 정미조약 체결을 주도한 정미칠적 임선준·이재곤 △한일합병 조약 체결에 앞장선 순종의 처삼촌 윤덕영 △3·1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한 박중양 △한일합병 당시 내각 서기관을 지낸 한창수 등의 후손들이다.
이에 앞서 조사위는 지난 5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후손이 소유한 154필지 25만5천㎡에 대해 1차로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국가에 환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땅은 모두 310필지 125만5천㎡(시가 320억원어치)로 늘어났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 5월 열린 19차 전원위원회 때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땅 1977필지 가운데 1554필지(78.6%)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1차로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파 조중응 후손 소유 3필지 3억5천만원어치 상당의 땅에 대해서도 후손들이 선산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452명이 1904~1945년 사이 취득한 재산을 조사해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들은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가귀속 결정 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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