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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시간 손발 묶인 상태에서 경찰에 욕설했다면 무죄”

등록 2007-08-14 19:30수정 2007-08-14 20:35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침을 뱉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장시간 동안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신체 구속을 당한 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구대 사무실 의자 가죽을 물어뜯은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신체 구속을 당하게 된 경위와 구속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춰보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3명의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였고 경찰관들은 박씨 등 뒤로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두 발은 넥타이로 묶었다. 박씨는 2시간30분 동안 지구대 바닥에 방치된 채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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