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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승연 회장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등록 2007-08-14 19:32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4일 한달 동안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앰뷸런스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4일 한달 동안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앰뷸런스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입원…법원 “향후 재판 연기여부 결정”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14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이었던 김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지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된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집행정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김 회장 사건에 대한 속행공판이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지켜본 뒤 재판장이 재판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정에 나와 심문받을 정도가 된다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급차를 타고 나와 이날 낮 12시25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응급실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하루 입원비만 80여만원인 20평 크기 특실에 입원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 7일 항소심 첫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 “실형 선고 뒤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김 회장의 외부병원 진료를 맡은 아주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영기 과장도 13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김 회장은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일형 한화그룹 홍보담당 부사장은 “병원까지 함께 와 몇몇 임원들이 회장님을 면회했는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라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몸을 추스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 쪽은 김 회장이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심문 과정에서 자세히 알려지면서 일부 주주나 사원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정윤 김영희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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