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전화 때 허가받아야…출입 제한에 기자등록 심사까지
경찰청이 경찰관에 대한 기자의 직접 취재를 크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전화·면담 취재 때 지방경찰청 홍보관리관실 경유 의무화 △기자 등록신청서 심사 뒤 출입증 발급 △경찰서 기자실의 송고실·브리핑룸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안을 보면, 기자들은 경찰관을 상대로 전화 취재를 하기 전에 홍보관리관실을 거쳐야 하며, 홍보관리관실을 거치지 않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곧바로 홍보관리관실에 알리도록 했다. 또 대면 취재도 사전에 홍보관리관실에 공문이나 면담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은 뒤 경찰서 송고실 옆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하도록 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내 8개 경찰서에 있던 기자실은 공동 브리핑룸과 개방형 송고실로 전환돼 기자들의 상주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기자실도 개방형 공동 송고실과 브리핑실로 바뀌어 경찰청 별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자들의 본관 출입도 차단될 전망이다. 정철수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국정홍보처 지침을 경찰 업무에 적용해 초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일선 경찰서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계와 교통사고조사계 등은 기자들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취재를 홍보관리관을 경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야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일선 형사들이 대답할 사항도 있어, 홍보처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초안을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보고했으며, 세부안이 마련되면 일선 경찰서에 보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기자실을 공동 송고실과 브리핑실로 바꾸는 공사를 이달 안에 끝낼 계획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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