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상자 62%가 세율 1%…과중하지 않다”
“1주택자 과세, 재산권 침해 가능성” 지적도
“1주택자 과세, 재산권 침해 가능성” 지적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부과 대상과 과표 적용률 등이 한층 강화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1주택자한테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7억53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권아무개씨가 80여만원의 종부세와 16만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물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2006년도분 종부세의 경우 과표 적용률도 70%에 불과하다. 또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되는데다 대상자가 적고 재산세 공제 장치도 마련돼 있어 세율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6년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로 세율이 1%에 불과하다”며 “100만원 이하의 종부세 과세가 46%에 해당하고, 대상자의 77.2%가 3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춰 세율이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위헌이라는 원고 쪽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은 아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정책 실패 또는 물가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만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06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늘렸고, 과표 적용률도 공시가격의 70%로 20%포인트 올렸으며, 종부세 상승 제한 폭도 전년도의 150%에서 300%로 늘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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