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 용산ㆍ부산 금정ㆍ인천 남동ㆍ경기 수원중부서 등 4개 경찰서 유치장에 `외국인방'을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서는 유치장 내 1개 방을 외국인 피의자를 위한 전용 방으로 운영하며,외국인 방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 국어로 만들어진 유치인 일과표와 안내문이 비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외국인 피의자만을 위한유치장 시설이 필요해졌다"며 "문화와 관습 등의 차이를 고려해 급식과 신체검사복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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