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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45일간 경제사범 등 수배자 2천251명 검거

등록 2005-04-01 09:39수정 2005-04-01 09:39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45일간 경제사범 등 주요수배자 일제검거를 실시해 수배자 2천251명(4천923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죄종별로 보면 폭력범(775명)이 가장 많았고, 사기 등 경제범죄를 5건 이상 저지른 수배자는 558명에 달했다. 수배자들의 평균 수배건수는 2.3건, 평균 도피기간은 1년 5개월이지만, 29건 수배자와 도피생활 10년 4개월을 기록한 수배자도 있었다.

최모(34)씨의 경우 2001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영세 건축업자들에게 아파트 하청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착수금 명목으로 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기등 29건과 관련해 수배됐다.

금모(65)씨는 1994년 10월 29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목졸라살해하고 도주한 뒤 10년 4개월을 도망다니다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에검거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배자 88명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4조7천311억원으로,피해액이 가장 큰 수배자는 채권추심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600명으로부터 674억원을받아 가로챈 장모(37)씨였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배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검거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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