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경찰이 ‘밀양 물 흐려놨다’ 수치감 줘”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는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며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등의 말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피해자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임을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지목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언론 등에 누설한 점만 인정해 300만~7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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