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46)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상훈)는 17일 “이 후보가 위증교사를 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이날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김유찬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은 적법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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