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일 `지하철에 불지르겠다'는 글을 지하철공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협박)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1일 오전 7시 35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PC방에서 조모(26.여)씨의 명의로 서울지하철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키고 전철, 고속버스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동거해온 조씨가 2월 중순 12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나자 방화협박 글을 올려 경찰로 하여금 조씨의 행방을 찾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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