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교환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균(65)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20일 구권화폐 교환 자금 명목으로 지인한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증거로 제시한 편지 내용들은 김 전 의원이 고소인 김아무개씨를 속였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일부 내용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점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행적 등에 비춰 김 전 의원이 김씨에게 먼저 구권화폐 교환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씨가 사건 발생 뒤 한동안 적극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00∼2002년 김씨에게 “전직 대통령 등과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높은 이익을 붙여 구권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해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이 가운데 20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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