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가 서울시의 독도 주변 수장석 채취요청에 대해 "독도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결정을 내리자 서울시의회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재익 대변인은 1일 성명을 내고 "문화재청이 서울시의 독도주변돌 채취요청을 거절한 것은 국민들의 들끓는 독도사랑 외침을 외면한 법적용 남용이다.
재심을 통해 독도 주변 돌 채취를 즉각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주변환경이 보호돼야 하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한 바닷물 속의 자연석 채취, 반출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문화재청이 재심요청을 거부할 경우 자연석 채취 반출이 허용된 독도 반경 500m외의 지역에서 바다로 다이빙해 0.8t짜리 독도산 돌을 직접 채취해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독도향우회 회장인 최재익 대변인은 앞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제정 가결 움직임에 항의해 시마네현 의회 앞에서 혈서를 쓰기위해 문구용 칼로 손을 자해하려다 제지당한 바 있다.
서울시는 2월 1일 만남과 화합,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복원되는 청계천의첫 다리인 모전교까지의 물길 사이에 설치할 한반도 8도석 중 하나인 독도석 설치를위해 문화재청에 독도 주변 수장석 채취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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