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실수로 성폭행 피해 진술 두번했다면 국가가 배상”

등록 2007-08-22 19:0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두번이나 진술했다”며 성추행 피해자 ㄱ양(당시 4살)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6살 이하 어린이들의 경우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반복되는 진술은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반복되는 진술로 인해 그 자체가 어린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정도가 크다”며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ㄱ양 진술에 대한 재녹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ㄱ양은 지난 2003년 “성당 부설 유치원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관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녹화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실수로 녹화된 내용이 삭제돼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녹화하게 됐다.

ㄱ양과 어머니는 지난해 3월 다른 성폭행 피해 어린이 7명 및 부모들과 함께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심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양의 나머지 청구 및 다른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