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두번이나 진술했다”며 성추행 피해자 ㄱ양(당시 4살)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6살 이하 어린이들의 경우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반복되는 진술은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반복되는 진술로 인해 그 자체가 어린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정도가 크다”며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ㄱ양 진술에 대한 재녹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ㄱ양은 지난 2003년 “성당 부설 유치원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관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녹화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실수로 녹화된 내용이 삭제돼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녹화하게 됐다.
ㄱ양과 어머니는 지난해 3월 다른 성폭행 피해 어린이 7명 및 부모들과 함께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심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양의 나머지 청구 및 다른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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