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부 양재영)는 “특허 공동출원인 조관현씨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넷피아닷컴이 낸 겸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낸 특허권등록말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와 넷피아닷컴 모두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된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명해 1998년 특허출원을 한 조씨는 2001년 넷피아닷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0%를 넘겨준 뒤 공동출원인으로 특허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8월 조씨가 같은 한글인터넷 주소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자 넷피아닷컴은 2005년 조씨를 상대로 겸업금지 소송을 냈다. 조씨도 이듬해 ‘특허권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며 넷피아닷컴 명의의 특허권 지분 말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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