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신임 검찰총장 부임을 앞두고 수년간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던 공안.경제 관련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묵은 사건'을 더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최근 처리한 주요 장기 미제 사건을 보면 과연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11년만에 무혐의로 종결했고, 저서와 관련해 고발된 최장집 교수 사건도 7년만에 무혐의로 처리했다.
1일에는 송두율 교수의 기획입국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이 고발된지 1년5개월만에 무혐의로 끝났고, 국정원 도청의혹 관련 6건의 고발사건이 각각 고발된지 2년6개월만에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리됐다.
경제사건으로는 이날 처리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3개 그룹 총수에 대한 대선자금 공여혐의 고발사건과 지난달 31일 종결된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 1월에 처리된 두산중공업 회장의 배임혐의 고소사건 등 1~3년 된 고소.고발 사건들이줄줄이 무혐의 처리됐다.
△`묵은 사건' 수사의욕 감퇴는 당연= 이처럼 `묵은 사건'들을 무혐의로 처리한데 대한 평가는 각 사건별로 엇갈리지만 어쨌든 사건처리가 장기화된 데 따른 폐단은 적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우선 장기 미제사건의 피고소.피고발인의 경우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근 강조되는 피의자 인권옹호의 측면에서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건 처리가 늦춰질 수록 실체적 진실이 사건 관련자들의 기억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증거수집도 어렵게 되는게 사실이다.
또한 6개월~1년마다 사건의 주임검사가 바뀌는 까닭에 선임검사의 손을 탄 사건을 넘겨받는 검사에게서 사건을 처음 대하는 검사만큼의 의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것도 장기 미제사건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장기 미제사건들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것도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수사의지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검찰로서는경청해야 할 대목. 아울러 시대상과 불가분의 관계인 공안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사안을 둘러싼 사회의 `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앞설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할 수 있다. △사건 늑장처리 이유는? = 이처럼 장기 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우선 사건참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워 물리적으로 신속한 처리가불가능한 사건이 많다는 것이 검사들의 설명. 이날 처리한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의 경우 도청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공판전 증인신문에도 출석치 않음에 따라고발된지 2년이 넘도록 사건수사는 공전을 거듭했다. 또 하나는 성격상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 불가피하게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 사건만 하더라도 책 내용의 이적성 유무, 작가가 이적 목적 및인식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당사자 집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그런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그러다보면 검찰이 사회 현안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돼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항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은 "법집행기관으로서 합당한 이유로 사건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또한 6개월~1년마다 사건의 주임검사가 바뀌는 까닭에 선임검사의 손을 탄 사건을 넘겨받는 검사에게서 사건을 처음 대하는 검사만큼의 의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것도 장기 미제사건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장기 미제사건들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것도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수사의지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검찰로서는경청해야 할 대목. 아울러 시대상과 불가분의 관계인 공안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사안을 둘러싼 사회의 `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앞설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할 수 있다. △사건 늑장처리 이유는? = 이처럼 장기 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우선 사건참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워 물리적으로 신속한 처리가불가능한 사건이 많다는 것이 검사들의 설명. 이날 처리한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의 경우 도청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공판전 증인신문에도 출석치 않음에 따라고발된지 2년이 넘도록 사건수사는 공전을 거듭했다. 또 하나는 성격상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 불가피하게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 사건만 하더라도 책 내용의 이적성 유무, 작가가 이적 목적 및인식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당사자 집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그런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그러다보면 검찰이 사회 현안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돼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항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은 "법집행기관으로서 합당한 이유로 사건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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