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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국 해명만 듣고 쇠고기 수입 재개

등록 2007-08-24 19:07수정 2007-08-24 22:58

미국 쪽 해명과 한국 정부 검토 결과
미국 쪽 해명과 한국 정부 검토 결과
27일 검역 재개…‘등골뼈 파문’ 20여일만에
FTA 비준 매달려 ‘검역주권 포기’ 비판 일어
정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등골뼈(척추)가 발견된 지 20여일 만에 검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바꾸기 위해 미국 정부와 곧 협상을 시작하고,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에 다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검역 중단 조처만 내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철저한 검역을 통한 광우병 발병 위험 차단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중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부는 24일 “미국정부의 등골뼈·갈비통뼈 수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다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새 수입위생 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쪽은 지난 16일 농림부에 보낸 해명서에서 “쇠고기 포장 과정에서 포장기계가 고장나고 상자가 파손된 상태에서 종업원이 수출용 상자에 내수용 티본 스테이크(‘T’자 모양의 뼈가 붙은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아 벌어진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국 수출용 제품을 따로 보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미국의 등골뼈 수출이 명백한 현행 수입위생 조건 위반임에도, △기계 고장 △상자 파손 △종업원 실수 등 세 가지 우연적 요소가 겹쳤다는 내용의 미국 쪽 해명을 현지 점검도 없이 일주일 남짓 만에 받아들였다. 정부는 더 나아가 미국과의 수입위생 조건 개정협상에서 광우병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갈비 수입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검역 재개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 위험평가 5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를 23일 열고자 시도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정부는 임상규 새 농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29일)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23일 오전 서둘러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역 재개를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박홍수 현 농림부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쇠고기 검역 관련 결정은 농림부 장관 소관사항으로, 이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비교적 강력한 제재안을 냈으나, 경제부처들의 반대로 약화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법령의 효력을 지닌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위반이 반복되면 정부가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리게 돼 있는데, 광우병 위험물질이 연속 두 차례나 검출돼도 검역 중단만 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 축산국의 몇몇 고위관계자들은 “검역 중단으로 20여일 동안 묶였던 미국산 쇠고기 6800여t에서 또 등골뼈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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