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위헌심판, 헌재서 "불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뺑소니 운전자가 “돈이 없으니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까지 청구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조아무개씨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아파트까지 처분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씨는, 벌금보다 죗값이 무겁지만 당장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집행유예가 낫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도 이런 조씨의 뜻에 공감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정식 재판에서 약식 명령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막혀 조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마침내 법원은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법관의 형량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일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합헌”이라며 조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는 언제든 실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벌금형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볼 수 없으며, 법관의 형량 결정권 역시 국회가 만든 법률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뺑소니 운전자가 “돈이 없으니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까지 청구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조아무개씨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아파트까지 처분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씨는, 벌금보다 죗값이 무겁지만 당장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집행유예가 낫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도 이런 조씨의 뜻에 공감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정식 재판에서 약식 명령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막혀 조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마침내 법원은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법관의 형량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일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합헌”이라며 조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는 언제든 실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벌금형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볼 수 없으며, 법관의 형량 결정권 역시 국회가 만든 법률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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