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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자체도 내년부터 팀제 도입

등록 2005-04-01 18:28수정 2005-04-01 18:28

행자부 업무보고…케이블TV서 민원서류 발급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자치부와 같은 팀제를 도입한다. 또 케이블텔레비전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행자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변화는 세계 일류 정부의 기준으로 볼 때 늦다”며 “지금의 정부경쟁력 36위로는 안되며 최소한 세계 10위에 들어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보고에서 정부 혁신모델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팀제 도입이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정책·재정 지원 등의 도입여건을 조성해 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 혁신모델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혁신 선도 자치단체’를 뽑아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집에서 케이블텔레비전을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티브이 전자정부’ 서비스도 올해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 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과 함께 세금·공과금 납부, 특산물 거래, 병원 진료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시·군·구에 경찰조직을 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연말께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말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하는 것) 대상에 부동산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백지신탁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정부안에는 부동산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입법 형태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철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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