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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 보호권고

등록 2005-04-01 18:45수정 2005-04-01 18:45

공공도서관들이 과도하게 시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고 있는 등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무인 좌석발급기를 도입한 공공도서관 21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개인 정보인권 보호조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 좌석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 안에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해 촬영한 자료를 별도의 규정도 없이 관리·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공공도서관 열람실 무인 좌석발급기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도서관은 사용을 중단하거나 불필요한 장비 등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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