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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말만 ‘경찰 옴부즈맨’…중립적 조사 못 해”

등록 2007-08-26 18:44수정 2007-08-26 18:46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옴부즈맨과 인권’ 펴낸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경찰 내부에 ‘쓴소리’ 제언
“민원 조사 제대로 돼야”

백과사전은 옴부즈맨을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통제 제도로 ‘행정감찰관’ 제도라고도 한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그 기능이 전문화되는 추세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행정부, 특히 검찰·경찰 같은 수사기관과 법원, 군대 등 힘있는 기관에서 옴부즈맨은 얼마나 뿌리를 내렸을까?

이 물음에 답하면서 문성호(49)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이 <옴부즈맨과 인권>(한국학술정보)를 냈다. 두 권짜리 책에서 문 소장은 “우리나라에는 진짜 옴부즈맨 제도가 없다. 말만 옴부즈맨일 뿐 조직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돼 객관적·중립적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주로 자신의 전공 분야인 경찰에 맞춰져 있다. 문 소장은 “올해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경찰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처리할 수 없다고 했을 뿐더러, 현직 경찰관이 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하고 소속 조사관들은 경찰청 수사보안연수소에서 교육을 받는다”며 “이게 무슨 옴부즈맨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경찰이 몇년 전부터 내부 감시·감찰을 내세워 도입한 청문감사관 제도도 마찬가지다. 문 소장은 “청문감사관 제도는 과다하게 경찰 간부를 배출해 경찰 내부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대학 출신자들을 배려해 자리늘리기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옴부즈맨 일반론 △시민감시로서 옴부즈맨의 성격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의 경찰 옴부즈맨 운용 △경찰개혁과 옴부즈맨의 역사적 상관관계 등과 더불어 군사 옴부즈맨과 법원·변호사 옴부즈맨 도입 필요성도 검토했다.

평소 경찰대 폐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노조 설립 등을 주장해온 문 소장은 이 책에서 옴부즈맨을 빙자한 경찰의 자리늘리기를 지적해, 경찰과의 관계는 한층 더 껄끄러워질 전망이다.

그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경찰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돼 시민들이 제기한 불만과 민원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자연스레 높아질텐데…”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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