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처리시간 크게 단축
법무부는 26일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범죄경력 조회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한 뒤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피고인이 전자우편을 확인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을 땐 통지한 날부터 2주일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할 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건에서 재판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0일에서 10일 미만으로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피고인이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해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재판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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