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앞둔 송 총장 ‘앓던이’ 빼기 독려
인사철 후인자 배려뜻 커
검찰 공안부의 ‘오랜 된 사건’ 털어내기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지난달 31일, 11년 만에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62)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최장집(62) 고려대 교수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사건도 이날 7년 만에 매듭지었다. 검찰은 1일에도 고소·고발된지 2~3년씩 지난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과 송두율(61) 교수를 다룬 <한국방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도와 관련한 보수단체들의 정연주(59) <한국방송> 사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도 마무리했다.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한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사건 4건의 수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이 “앞으로 매일 1~2건씩 해묵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한 말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공안부가 이처럼 무더기 ‘먼지 털기’에 나선 것은 검찰총장 교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7일로 예정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후임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로 보인다.
퇴임하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뜻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인사철이 다가오면 판단이 어렵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골치아픈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나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사건은 특히 공안부에 많았다. 그러나 송 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건 처리를 미루지 말고 자신감 있게 결단을 내리라”며 일선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송 총장의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공안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태백산맥> 사건을 처리하면서 “북한과 빨치산을 미화한 면이 있지만 이는 달라진 남북관계와 우리 사회의 높아진 의식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여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부의 한 간부는 “12·12, 5·18 사건 기록공개 등 과거사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기록검토만 없었다면 사건을 더 빨리 매듭지을 수 있었다”며 “인사 전에 최대한 많은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도청의혹 고발사건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를 빨리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청 문건을 폭로한 한나라당에 출처와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당해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폭로 당사자인 정 의원의 진술을 듣기 위해 2003년 5월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50만원)까지 물면서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지난달 30일 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1일 “당시 나는 (한나라당) 내부 자료로 만들었고 공개에는 반대했다”며 “아직도 (도청이) 100%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류이근 기자 cano@hani.co.kr
검찰은 국정원 도청의혹 고발사건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를 빨리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청 문건을 폭로한 한나라당에 출처와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당해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폭로 당사자인 정 의원의 진술을 듣기 위해 2003년 5월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50만원)까지 물면서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지난달 30일 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1일 “당시 나는 (한나라당) 내부 자료로 만들었고 공개에는 반대했다”며 “아직도 (도청이) 100%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류이근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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