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61년 군부가 사형시킨 조 사장 사건은 46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진상을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61년 당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과 조 사장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실근씨에 대해 지난 23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당시 수사기관이 조용수씨에 대해 불법 체포,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재심은 검찰이 사흘 안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는데, 검찰은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항고하지 않았다.
이런 법원 결정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월 이 사건을 두고 “위헌 법률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해 사형집행을 했다”며 “조 사장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심을 신청했던 조 사장의 동생 용준씨는 “재판부가 1년여에 걸친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지지했다”며 “재심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풀어놓겠다”며 감회를 밝혔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창간돼 혁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 신문으로 급성장했으나 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이를 폐간했다. 혁명재판소는 61년 조 사장에게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북한의 활동에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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