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일작곡가 송시현씨가 영화배우 하지원씨와 하씨의 전 매니저 장모씨를 상대로 "음반제작이 무산돼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는 음반제작계약 당사자임에도 장씨와 분쟁을 이유로 노래녹음을거부해 음반제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씨는 하씨를 음반제작활동에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음반제작계약상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송씨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1년 4월 장씨와 만나 하씨의 음반제작계약을 맺고 음반제작사에서 9천만원을 받아 4천만원을 음반 제작비로 사용했으나 하씨와 매니저 장씨가 수익분배문제로 갈라서면서 음반 제작이 무산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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