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88건 중 8건만 공식발표…“은폐 의혹”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위반 비율이 무려 60%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이 28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88건으로 이는 전체 검역건수 319건의 59%였다. 위반 사례별로는 뼛조각 검출이 163건(이하 중복가능)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성 이물질 발견이 19건, 상자에 표시된 내용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가 17건, 갈비통뼈 발견 6건, 가짜검역증 첨부 3건,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골뼈 발견이 1건 등이다.
농림부는 이 가운데 8건만 공식 발표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은폐가 아니라 미고지일 뿐”이라며 “앞으로 검역 위반 사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의 반복적인 검역위반에 대한 안일한 대처방식도 지적했다. 검역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한-미 검역당국이 합의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정부 당국이 수입중단 조처를 내려야 함에도 미국 쪽에 근거도 없는 해명기회를 주고 검역 중단조처만 내린 것을 말한다.
홍 의원은 “29일 열리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인물 검증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