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 다롄선적 요대중어0985호.0986호 등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65㎞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으로부터 증거물로 잡어 410㎏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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