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28일 지명수배자의 부탁을 받고 ‘별 잡는 여경’ 강순덕 전 경위를 시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인옥 경무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김씨의 부탁에 따라 부하 직원이었던 강 전 경위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지명수배자의 부탁을 받고 그를 강 전 경위에게 소개해 운전면허증이 실제로 부정 발급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허위진술을 한데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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