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한화그룹 이상한 논리’
‘건강상태 악화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 ‘경영에 복귀해 한화그룹 새 사업과 투자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한화그룹 쪽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김승연(55)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펴며 김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1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다.
김 회장 변호인인 김영태 변호사는 “김 회장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형이 선고된다면 기업인으로서는 물론 개인으로서도 재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쪽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수원 아주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영기 과장도 지난 13일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김 회장은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고, 섬망(사고장애·환각·착각·망상·심한 불안 등이 따르는 병적 정신상태)이 의심된다”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회장 쪽 증인으로 나온 성하현 한화그룹 부회장은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확정하려면 회장 결정이 절대적인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해외사업의 타격이 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실형이 합당하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고,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집행을 미루면 된다”며 “비정상적인 범죄를 저지른데다 건강마저 정상이 아닌 회장에게 그룹 중대사 결정을 위해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입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기회를 다시 준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한화를 성장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헌신하겠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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