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K-55(오산에어베이스) 미군기지측과 1992년 작성한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합의 각서를 1997년 양측이 함께 파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시(市)는 안내서 합의 각서가 △국내법상 법률적 근거가 없고 △SOFA 규정과 관련없으며 △국내 타 미군기지와 지자체간의 협약된 사항이 없고 △한미행정협정 제7조에 의거,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미군측에 알리고 미군의동의를 얻어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지주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미군의 검열과 처벌권한 등을 담은안내서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이 지역민들로부터 제기돼 파기를 먼저 제안했다고덧붙였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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