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의 결혼 약속은 법률적 효력이 없어, 이를 어겨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원정숙 판사는 29일 유부남 황아무개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깼다”며 유부녀 김아무개씨와 그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김씨가 결혼 약속을 한 뒤 일방적으로 이를 어겼고, 김씨의 남편도 김씨와 이혼할 것처럼 행동해 황씨로 하여금 이를 믿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황씨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해도 둘 사이의 약속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깨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상 아내가 있는 황씨는 유부녀인 김씨와 각자 이혼하고 각자의 자녀가 결혼한 뒤에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김씨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는 “김씨가 약속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손해를 봤다”며 파혼에 대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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