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일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수십명으로부터 거액의 주식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 등으로 전 H은행직원 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 6월께 최모씨에게 `은행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 초까지 모두 63명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94억여원을 모아 주식에 투자했다.
정씨는 2003년 8월께 주식 투자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11억여원을 맡겼던 사람에게 8억원을 돌려준 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정모씨에게 `투자자들에게 연 30%의 배당을 줬다'고 속여 8천만원을 받는 등 43명으로부터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에도 투자자 모집에 나서 지난해 1월 초부터 6개월 동안 56명으로부터 37억여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