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매대금 제때 안주고…상품권 비용 떠넘기고…
공정위, 4곳 시정명령
공정위, 4곳 시정명령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납품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백화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현대디에스에프(현대백화점 울산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등 4곳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의 전국 19곳 점포들은 2005년 1~12월 매장을 철수한 385곳의 특정매입 납품업자에 대해 애초 계약과 달리 이유없이 넉달 동안 판매대금 지급을 미뤄왔던 게 적발됐다. 현대백화점(부산점, 동구점)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할인판매 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현대디에스에프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계약을 맺어놓고도 인상된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의 대우백화점도 가정용품과 아동용품 등의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자동갱신 계약을 맺었으나 도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했고, 상품권 지급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들과 서면 약정 없이 상품권 비용을 모두 전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올 들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엔 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의 경우 또다른 불공정거래행위가 포착돼, 공정위가 곧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경방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지만 계약파기 등을 우려한 우려한 납품업체들이 신고나 조사 협조에 소극적이라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대규모 소매점 고시’에 근거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제까지 포상금 지급은 단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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