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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동시설 갖춘 주상복합, 교통유발금 내야”

등록 2005-04-02 10:33수정 2005-04-02 10:33

주상복합아파트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아파트 입주자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및 상가 입주자들도 이용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영등포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내 운동시설이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14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세무서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주거용 건물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당 운동시설은 관리규정상 아파트ㆍ원룸 입주자 외에도 오피스텔 소유자나 임차인,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주거용 시설이나 부대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작년 9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14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자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동 소유의 주거용 건물에 부담금을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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