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중남 판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현(54) 법무법인 해미르 대표 변호사가 “법적인 근거 없이 구속된 뒤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가한 뒤 붙잡혀 한달 가까이 구속된 뒤 무혐의로 석방됐고, 형사입건과 종국처분 기록도 없다”며 “수사관들이 민청학련 관련성을 수사하기 위해 서씨를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별도 입법조처가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 1973년 세 차례에 걸쳐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가했다. 이듬해 3월 말 집에서 영장없이 붙잡힌 뒤 중앙정보부로 넘겨져 민청학련 사건 가담 여부를 조사받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고, 다음달 25일 무혐의로 풀려났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