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이 체포됐던 사우나에서 출소 하루만에 절도 행각을 벌이던 50대 남자가 당시 자신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다시 덜미를 잡히는 기묘한 일이 벌여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사우나 탈의실 옷장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R사우나에서손님 김모(53)씨의 탈의실 옷장을 드라이버로 연 뒤 바지 주머니에서 1만3천원을 훔치는 등 옷장 2곳에서 모두 8만3천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지난달 31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 11범인 서씨는 지난해 8월 이 사우나에서 역시 옷장을 털려다 절도 미수 혐의로 붙잡혀 구속 수감됐으며 그 당시 검거한경찰관에게 이날 다시 체포됐다.
서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순찰 근무 중 사우나에 들렀다 우연히 서씨를 보고 작년에 검거한 기억이 나 불심검문을 하던 중 드라이버를 몰래 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범행을 추궁하는 한편 사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장면을 확인,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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