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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민 떠난 대추리 ‘벌금폭탄’ 4억

등록 2007-09-02 21:40

작년 평택 시위자 165명에 최고 300만원씩
“합의나 말지” “돈없어 노역할 수밖에” 한숨
“황당하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지난 일인데….”

인천에서 공부방을 하는 이아무개(34)씨는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출두 요구를 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5일 경기 평택시 대추리 대추분교 철거 현장에 처음으로 갔다가 귀가 도중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년3개월 만이었다. 불구속 기소된 그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정부와 대추리 주민이 합의한 것은 4년 만인 지난 2월13일. 주민들이 떠난 대추리에 ‘벌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4일 대추분교 철거 당시 행정대집행 비용 1억5300만원에 연체 가산금 2300만원을 붙여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주민대책위 김택균 전 사무국장은 “합의나 하지 말지 가압류가 뭐냐”며 “차라리 전체 주민의 재산을 압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가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평택 시위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680여명. 이 가운데 165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모두 4억여원의 벌금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대상자는 시민단체 회원, 노동자, 주민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생계가 어렵다 보니 “벌금 대신 노역장을 택하겠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는 ‘괘씸죄’ 흔적도 보인다. 신종원씨 등 대추리 주민 2명은 2005년 한국토지공사 앞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다 연행돼 벌금 50만원이 부과됐지만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미 주민과 정부가 합의했다는 게 참작된 판결이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또 지난해 대추리 시위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에 항의해 지난 4월2일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공동대표 등 2명은 4개월이 지난달 28일 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50만원을 더 물어야 할 처지다.

평택미군기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고유경 법률담당은 “대추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장애인의 법 제정 시위마다 벌금 폭탄이 쏟아져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로 평택지청장은 “신병을 구속해야 할 중대 사안도 있었지만 주민과 정부가 이전에 합의한 것을 감안해 구속은 하지 않고 종전 기준에 따라 벌금을 물린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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