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2일 불국사 사찰 주변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대해 정밀실사를 실시했다.
이날 실사를 지켜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실사과정을 참관해보니 불국사측이 만든 골프연습장은 토함산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연습장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자연공원법상 구조물 설치는 허가권자인 자치단체 산림과의 허가를받아야 한다"면서 "경주시는 불법 골프연습장에 철거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4일께 실사내용과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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