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 걸친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측의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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