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진기 판사 “민사상 문제…형사상 범죄 아니다”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6년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40) 판사는 지난 7월16일 “간통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간통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성행위의 유무와 상대,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다”며 “간통의 본질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이자 도덕 위반으로, 배신 행위일 수는 있어도 범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통은 이혼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다뤄야지 형사법정에 세울 문제는 아니다”며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 판사는 40대 유부남 ㅈ씨과 30대 미혼 여성 ㅂ씨의 간통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헌재는 1990년과 1993년, 200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선량한 성 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서는 존립이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01년 마지막 합헌 결정 뒤 6년이 흘렀고, 그 사이 성 문제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 방식이 확산돼 국민의 법의식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간통죄는 1994년 국회 형법 개정소위에서 폐지가 논의됐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고, 2005년 11월 국회의원 10명이 간통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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