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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화재 성매매업주와 친밀했다”

등록 2005-04-03 21:31수정 2005-04-03 21:31

지난달 27일 발생한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의 해당업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돈독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여성단체와 화재 희생자 유족들은 3일 불이 난 업소의 업주 고모(46ㆍ여ㆍ구속)씨의 방에서 고씨의 수배사실 및 경찰과 돈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와 쪽지를 발견, 공개했다.

여성단체는 이 가운데 손으로 글씨를 쓴 한 쪽지에 `수배번호 2005-xxxxxx', `죄명 폭력'이라고 적혀진 부분이 경찰과 업소의 친분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판단, 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상담했다.

그 결과 "경찰이 지난달 20일, 24일, 화재 전날인 26일 이 업소를 단속했고, 24일에는 업주의 신원조회를 한 뒤 `벌금 빨리 내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여성 단체는 수배자 고씨에 대한 경찰의 이런 조치가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경찰이 벌금 수배자를 적발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해 벌금을 내도록 하거나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액수가 많다고 판단되면 도주의 우려 때문에 유치장에 바로 입감조치 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업주 고씨가 수배됐다 지난달 24일 벌금을 내 해제됐다"고 해명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벌금 수배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두경고를 했다면 업주와 유착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건을 축소하려고 고씨의 수배경력까지 숨기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경찰과 업주의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정황증거는 `증인 고00(업주명) 반대 심문사항'이라는 제목의 한 변호사 사무실의 서류다.

이 서류에는 피고인인 경찰관 김모씨가 고씨의 남편에게 2000년 3월과 2001년 3월 등 2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을 빌려줬고 고씨 부부와 김씨가 1998년부터 알고 지내며 자주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고 적혀있다.

또, 변호사측이 고씨에게 "경찰관 김씨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종암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라고 물었고 고씨부부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자로 월 200만∼300만원을 갚았다는 내용 등도 이 서류에 담겨 있다.

여성단체와 유족은 "경찰관이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업주와 경찰이 유착됐다면 이번 화재 참사는 구조적인 비리가 한 몫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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