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화재청은 2일 불국사 경내 골프연습장(<한겨레> 2일치 7면) 현장을 실사해, 골프연습장이 토함산 국립공원안에 있는 불법 건조물임을 확인했다.
이날 실사를 지켜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불국사 쪽이 지은 골프연습장은 불국사 경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치단체 산림과의 허가를 얻지 않고 토함산 국립공원 안에 지은 골프연습장은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불국사 쪽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 변경 허가도 얻지 않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골프연습장을 지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을 모두 어겼다”며 “경주시는 불국사 쪽에 불법 골프연습장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4일 실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주/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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