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진권)는 3일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전사 백아무개(52)씨가 “아파트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데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운전했던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외부도로와 연결돼있어 일반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며 “이런 도로는 교통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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