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일치 8면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사업주와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2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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