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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떻게 신씨 자료 되살렸나

등록 2007-09-11 22:00수정 2007-09-12 00:29

최근에야 ‘삭제’ 처리된 이메일
하드디스크에 남아 복구 가능
개인은 완전 삭제 어려워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주고받은 전자우편 100여통을 검찰이 복구한 것은 신씨가 이들 전자우편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지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팀이 신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해낸 전자우편은 대부분 신씨가 최근 삭제한 자료들이다. 신씨는 마우스를 이용해 해당 자료를 ‘휴지통’에 넣거나 ‘삭제’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료의 하드디스크상 위치정보만 지워질 뿐 전체 자료가 당장 지워지지 않는다. 전자우편의 경우 삭제하더라도 파일이름만 지워지고 전자우편 내용 자체는 그대로 보존된다. 원래의 자료가 자리잡은 하드디스크상 위치에 이후 다른 자료가 겹쳐서 저장되면 비로소 자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신씨의 전자우편을 상당수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씨가 최근에야 자료들을 삭제해, 다른 자료가 겹쳐 저장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인 것이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팀은 11일 신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모두 복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난 4일 이후 두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신씨의 하드디스크 복구작업을 10일까지 마치고 서부지검에 결과를 넘겼다”며 “신씨의 하드디스크 양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두번째 넘겨받은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복구에 이틀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복구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컴퓨터를 교체할 때 고가의 ‘비가우스’라는 장비를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 하어영 김재섭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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