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산모가 병원의 잘못으로 갓 출산한 어린이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모(27.여.광주 서구 풍암동)씨는 4일 "지난 달 1일 낮 12시 50분께 여수시내 모병원에서 무게 3.7㎏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으나 병원측의 부주의로 33시간여 뒤인 3일 오후 2시께 숨졌다"고 주장했다.
주씨에 따르면 병원측에서 2일 오전 10시 30분께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가 갑자기 아프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해 같은 날 11시 30분 순천 성가롤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절망적이라는 판정을 받아 다음 날 새벽 2시께 숨졌다는 것이다.
사망원인은 호흡부전과 저혈압, 부정맥 등으로 알려졌다.
주씨 가족들은 "여수시내에 있는 병원측에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은 태변이 폐를 오염시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측에서 태어난 뒤 6시간 뒤에 아이를 가족들에게 보이며 태변을 먹었으나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태변 때문에 사망했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를 알고 있던 병원에서 감염방지 등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간호사들이 아이가 2일 새벽 2시께부터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병원에서 아이를 7-8시간 방치해 상태를 악화시킨 의혹이 있다"고 비난했다.
주씨는 "병원측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만 하고 있을 뿐 공식 사과나 변상도 없다"며 "소비자보호원에 병원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주씨와 가족들의 주장이 대부분 맞지만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며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불가항력"이라고 해명했다. (여수/연합뉴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주씨와 가족들의 주장이 대부분 맞지만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며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불가항력"이라고 해명했다. (여수/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