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 공판검사실 비워라” “못 나간다”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법원과 검찰이 이번에는 업무 공간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서울고법 산하 법원청사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안에 있는 공판검사실을 비워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12층에는 재판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공판검사들이 쓰는 약 567㎡ 넓이의 사무실이 있다. 박영재 서울고법 공보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배심제 도입 등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일 재판을 하게 된다”며 “적어도 법정 3곳을 신축해야하는데, 일단 12층 전체 넓이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판검사실을 비우면 급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공판검사실을 옮길 공간이 없어 법원의 요청을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차장은 “법원 안에 공판검사실을 둔 것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이 이용하는 피고인 호송용 차량 승하차장 진입로는 검찰 땅인데, 법원 편의를 위해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다른 공간은 놔두고 유독 공판검사실을 문제삼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신 차장은 “법원엔 변호사 변론준비실도 있고 민원인대기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재 공보 판사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일이고, 12일 회의 결과도 지검 쪽 고위인사에게 전했다”며 “마침 시기가 적절치 않게 보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박현철 김지은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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