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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순 구두 채용약속은 효력 없어”

등록 2005-04-04 13:54수정 2005-04-04 13:54

회사의 인력채용 과정에서 고용계약서나 연봉및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단순한 구두 채용 약속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7단독 조용주 판사는 4일 다른 회사 대표의 구두 채용 약속을 믿고 다니던 직장을 미리 그만 둔 임모(31.여)씨가 "회사측이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직자가 됐다"며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임씨의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입사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N사 대표를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씨와 회사간에 작성한 고용계약서도 없고, 연봉 및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가운데 기존의 직장에서 퇴사했다면 임씨의 실직상태는 본인의부주의한 판단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 "회사 대표의 단순한 입사권유로 고용계약 체결 과정에 이르렀을뿐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기존의 직장에서 퇴사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직장생활을 하던 임씨는 2003년 12월 이전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N사 대표의 입사 제의를 받고 회사를 사직했지만, N사측이 3개월 후에 채용불가 입장을 통보하자 3년치 임금과 구직비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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