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4일 재일 조총련 인사와 연락하고 금품지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83) 명예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에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여전히 위협적인 반국가단체이기도 하다"며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거나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할 뿐 아니라 재일 조총련 인사의신분을 몰랐다거나 금품지원이 아닌 물품대금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과거 활동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이이 사건과 관련해 받은 형량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진행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2000년 9월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대남공작원 박모씨에게서 재정지원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는 등 총 3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0년 정부 허가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북측 관계자와회합하고 통일대축전 준비를 위해 조총련 인사와 연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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