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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선 신씨 한사람이라도 신병 확보”

등록 2007-09-16 22:06수정 2007-09-17 02:17

미국에 머물다 16일 입국한 신정아씨가 이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서울 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미국에 머물다 16일 입국한 신정아씨가 이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서울 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변씨 직권남용 입증 쉽지 않을것”
검찰 외부출입자 통제 밤샘조사
두 달 넘도록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가짜 학위’ 사건의 당사자인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16일 전격적으로 귀국하고, 사건 실체 규명의 또다른 한 축인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검찰의 사건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 조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속도 낼듯=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검찰에 나오면서 검찰은 진실 규명에 한발짝 다가선 모습이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을 상대로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경위 △기업체들이 신씨가 기획한 전시회를 집중 후원한 배경 △교육부의 동국대 예산 지원 경위 △정부 부처 미술품 구입에 영향력 행사 여부 △아르코아트페어 큐레이터 선정 과정 △미술은행 추천위원 선정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들 두 사람의 진술과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장윤 스님,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 동국대와 교육부 관계자들, 전시회 후원 기업체의 실무 담당자 등 그동안 조사해 온 참고인들의 진술을 대조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여기엔 시간이 적잖이 걸릴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가짜 학위’사건의 당사자인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와 신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16일 밤 서울 마포 서부지검에서 사무실 대부분이 가림막이 쳐진 채 불을 밝히고 있다.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가짜 학위’사건의 당사자인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와 신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16일 밤 서울 마포 서부지검에서 사무실 대부분이 가림막이 쳐진 채 불을 밝히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학력 위조 혐의부터=신씨와 변 전 실장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검찰은 외부 출입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저녁 8시20분께에는 신씨의 변호인도 검찰에 나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첫날 신씨 조사에선 ‘학력 위조’ 부문에 수사를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예일대 박사학위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사학위증 입수 및 제출 경위 등을 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씨의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이미 상당부분 입증이 된 상태인데다 신씨의 잦은 외국행과 혐의를 부인하는 인터뷰 등에 비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는 “두 사람 모두 출퇴근 조사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우선 신씨만이라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검찰은 변 전 실장은 이날 밤 늦게 돌려보내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한 반면, 신씨에 대해서는 “체포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마친 뒤 건강상태를 감안해 청내에서 휴식하도록 했다”며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동안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범인은닉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된 변 전 실장을 두고서는 검찰 내부에서 어느 혐의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은 대가성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관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를 반영하듯 대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변 전 실장에게 적용할 법률을 두고) 직권남용이니 제3자 뇌물수수니 말이 많은데, 둘 다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상이 조용해지려면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변 전 실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 게 가장 빠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검찰이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 변 전 실장의 영장청구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순혁 고제규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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