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나리’가 강타하면서 물에 잠긴 제주시 일도동 동문시장 상인들이 17일 오후 흙탕물에 젖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 지역에서만 사망 11명, 실종 2명 등 모두 13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각종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제주/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9명 사망·실종…전남·경남 농경지 피해 커
군 피해복구·국세청 세금 납기 연장 지원
군 피해복구·국세청 세금 납기 연장 지원
제11호 태풍 ‘나리’가 몰고온 폭우와 강풍으로 제주지역은 1959년 태풍 ‘사라’에 비견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주와 전남·경남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나리’의 영향으로 19명이 사망·실종하고, 농경지 1만9800㏊ 침수, 주택 파손 11동, 주택·상가 468동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했던 경북과 전북지역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피해가 컸던 제주의 경우, 하루 500㎜의 비가 내리고 순간 최대 초속 52.1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사망 11명, 실종 2명 등 모두 1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건물 침수 128채, 선박 27채 침몰·파손 등의 각종 재산피해가 났고, 이재민 594명이 발생했다.
또 전남지역에서는 사망 3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농경지 6천여㏊가 침수 등의 피해를 당했으며, 경남지역에서는 2300여㏊에 이르는 벼가 쓰러지고 350여㏊의 과일 낙과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이날 제주도 피해복구를 위해 내륙지역의 해병대 병력 1300여명과 육군 제1117야전공병단 예하 1개 대대 200여명을 복구 장비와 함께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엔 이미 제주방어사령부 병력 1000여명과 현지에서 전술훈련 중인 특전사 병력 400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병력과 장비는 구축함과 호위함 각 1척과 상륙함 3척을 이용해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수송된다.
또 국세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을 통과한 태풍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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